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0일 한국도로공사의 설계용역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로 장석효(66)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장 전 사장을 구속해 금품의 대가성과 사용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다 모친의 병세 위독으로 장 전 사장의 구속집행을 지난 27일까지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현직 사장이었던 장 전 사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사표를 제출하자 지난 17일 면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