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지원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한다.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 소유자가 가능하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1000만원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