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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추가 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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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추가 폭탄' 터지나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재개발 사업에 또다시 주거이전비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역에 사업성을 넘어 사업 존폐를 좌우했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현행 법과 조합 관행 상 현재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공람 공고일 이전 3개월부터 이주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정, 4개월 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200만원 가량, 4개월 분으로 800만원 정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되고 있는 상황.
이 주거이전비 지급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다량 밀집돼 있는 재개발지역에서는 사업 존폐를 좌우할 만큼 사업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은 이 주거이전비의 지급 요건을 강화, 지급 대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재개발 사업 구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게 한 민원인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빌딩의 세입자이다.

민원인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중간 1개월 가량을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해당 구역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례다.

2004년 12월부터 주민세 등을 납부, 현재까지 정비구역 내에 살면서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2007년 3월과 4월 잠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2006년 4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공람이 공고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를 하자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민원인이 공람공고 이후 계속해 정비구역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한 것.

이에 대해 권익위는 민원인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주택에서 지방세인 주민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람공고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에게 거주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주비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속 주거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현장에서는 이른바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위장 거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일선 조합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인력과 비용의 한계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들의 상황을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이 일괄 적용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주거이전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특히 법 해석의 논란의 중심은 이주 사유가 개발 사업이어야 한다는 주거이전비 지급 조건이다.

계속 주거할 경우가 아닐 경우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신한피앤씨의 강신봉 상무는 "과도한 지급 기준 강화는 조합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이른바 주거이전비 따먹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 개선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