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 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도출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 별도 신고없이 공사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가 특성상 잦은 영업장 변경이 이뤄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 동의와 관련 법규 안에서 교육 및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필로티 형태는 건물 1층 공간에 기둥만 남기고 비워둬 개방성을 높인 건축 방식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이 공간이 폐기물 방치 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별도의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제도운영상 미비한 부분과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