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도 전년대비 3.96% 상승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올해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 전년도(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 광역시(인천 제외)는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가격수준 별로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각각 상승했고, 주택규모 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각각 상승했다.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