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청약센터는 11일 홈페이지에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M8 블록 국민임대주택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LH청약센터는 지난 10일 소득50%이하자 접수결과 36A,B, 46A는 공급호수를 초과하였으나 금일 소득50%초과자도 계속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 소득50%이하자도 금일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70%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LH청약센터는 이어 10일 대구율하1 3블록 및 대구대곡2 S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특별공급 접수결과도 발표했다.
* 특별공급 신청미달에 따른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첨부참조)
*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