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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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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쏜다

리모델링지원구역 총 14개 지역 내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서울시=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서울시가 15년 넘은 개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이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및 전세보증금의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은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서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다.

이 중 6개 구역은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이다.

이밖에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 등이다.

이 14개 구역 내에 주택 중에서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산출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manddi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