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진 전원 참석 하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 대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부터 3개월로 정했다. 3개월 안에 공론화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에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동안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과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력사들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공사 재개 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는 이날 5·6호기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라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중단 기간 안에도 작업을 지속해 8월 말까지 완료하는 내용도 논의·의결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될 시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 역시 제기돼 향후 노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