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징계가 가해진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부 흡연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여름철 발코니에서 흡연하는 경우 연기가 주변 집 창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웃간 분쟁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 주체가 가구 내 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해진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