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의 경우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제2장 시스템 이용계약 내용중 5조 이용계약의 성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서비스 화면에 주소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한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3장 시스템 이용제한제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 10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