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단지내 어린이집, 주민센터 같은 생활SOC시설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업단지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복합개발형과 기반시설형으로 나뉘며,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신청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재생사업 외에도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 6090억원(지자체와 5:5 분담)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원도 추진한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