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다음달 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3월 12일(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월 25일(광주상공회의소), 3월 27일(부산상공회의소), 3월 31일(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순으로 연간 총 30회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등과 관련된 상담·안내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바른 정보 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