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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배종사자 보호책 마련…"필요시 지연 배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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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배종사자 보호책 마련…"필요시 지연 배송도"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택배사 배송직원이 택배 박스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택배사 배송직원이 택배 박스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인력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택배업계에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과 택배기사를 조기에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 차량과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고, 영업소 내 종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 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 기사의 피로도가 매우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의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