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기안전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그동안 기존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던 전기안전 관련 37개 조항만으로 운영돼 왔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기존 전기안전 조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계화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신설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의 도입이다.
현재 3년마다 1회 점검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전기안전공사 조사에서 2016년 기준 준공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가구 90.8%가 '전기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화재 등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노후 공동주택도 가구별 배선·전기용품 등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씩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을 받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기준은 현재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며, 준공 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공동주택 900여만 가구의 약 60%인 500여만 가구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 법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내용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이다.
현재 전기안전 검사·점검 결과는 '적합-부적합' 2단계로 이뤄져 있다. 노후정도, 관리상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새 법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2개 단계를 '부적합'으로 평가해 '사용정지'나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 등록요건 신설'로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택·건물 소유자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안전관리자의 시설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빌미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처럼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 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조직과 예산 확대도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정기점검이 시행되면 가구별 분전반이나 배선상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배선상태도 확인해 줘 일반 국민의 전기사용 편익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되면 검사 결과와 등급이 일반에 공개돼 시설운영자는 안전관리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기 관련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