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4만9601건…14년 만에 최대치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5.98%)보다 12.8%p 오른 것으로,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지난달 15일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 0.03%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는 23.94% 올라 세종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은 20.58% 올라 상승률 3위를 차지했으며,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89%, 19.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는 각각 ▲강남 13.95% ▲서초 13.52% ▲송파 19.23% 상승해 서울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는 15.22% 올랐다.
이미지 확대보기공시가격(안)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3만7410건)와 비교해도 32.6% 증가했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1010건(2%)에 불과했고,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