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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한강변 층고제한 규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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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한강변 층고제한 규제’ 폐지 추진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 중…아직 확정단지는 없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 반영할 듯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돼왔던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층고 제한 규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온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올해 말께 완성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