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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건설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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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건설업계 초긴장

업무 특성상 다른 업계 비해 사고 위험 높아
"업계 1호 피하자" 눈치…현장 안전점검 실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기울어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기울어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업 특성상 다른 업계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업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3만438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했다.

또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은 추락(110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48명)과 물체에 맞음(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벌어질 지 알 수가 없는 만큼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기 명절 연휴를 도입하거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이날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가고, 포스코건설은 28일까지 휴무를 권장했다. 현대건설은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공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2주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