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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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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중 대처"

부·울·경 건설노조 6일부터 파업 돌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함으로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오는 6일 오후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파업지지 건설노동자 동조파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울·경 지역의 타설노동자 1000여 명이 동조파업에 돌입했고, 오는 8일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 35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노조는 "법과 원칙은 윤석열 정부가 어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 지난 4월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사업자 단체 간주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며, 벼랑으로 내몰린 내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라면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연대와 단결투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부터 지난주 1차 조사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