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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스공사, 기초생활수급자에 겨울철 가스요금 최대 60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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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스공사, 기초생활수급자에 겨울철 가스요금 최대 60만원 할인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올 겨울철 최대 60만원 가까이 가스요금을 할인받는다.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로 늘렸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계층별로 기존의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 8000원~14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과 신청방법 홍보에 적극 나선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