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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절반가까이 감소…등록 요건 강화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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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절반가까이 감소…등록 요건 강화 등 영향

서울 소재 주택 ‘절반’…2~3채 운영하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도 252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등록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등록돼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341명으로 보유 주택은 총 3673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2300명을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비자 유형이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인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자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한 외국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 임대사업을 하기도 했다.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다.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한 20대 여성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9년 2316명에 이르던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에 134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전체 3673가구 중 서울이 1941가구(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 981가구(26.7%), 인천 253가구(6.9%)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등록된 주택이 3175가구로 전체의 86.4%에 달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120가구), 충남(102가구), 대전(77가구), 경북(55가구), 광주(45가구), 제주(29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891명은 1채만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2~3채를 운영하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52명, 4~5채 59명, 6~10채 67명, 11~20채 54명, 21~50채 17명 등으로 조사됐다. 51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도 1명 있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