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 개시…노선·범위 지속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위해 인프라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위해 인프라 구축

도로공사는 지난 31일 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뷰런테크놀로지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지구를 의미한다.
뷰런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해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노선 일부 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산업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시범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건철 도로공사 스마트도로연구단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안전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