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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법, 법사위 통과…면제금액 8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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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법, 법사위 통과…면제금액 8000만원으로 상향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도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노후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