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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규 아파트, 준공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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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규 아파트, 준공승인 ‘불허’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대책 발표 예정
기존 아파트, 보강공사 인센티브 제공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도 지원

현대건설 직원들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현대건설 직원들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건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 아파트는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기존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만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최종 행정절차인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준 미달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뒀으나, 신청자가 별로 없어 지원 실적은 미미하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정부가 앞서 도입한 층간소음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시행까지는 주택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연말 정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