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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해소 방안 강화...기준 미충족 시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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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해소 방안 강화...기준 미충족 시 입주 '불가'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NO'
보완시공 의무화...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 건설사가 '부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표했다. 이에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실시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조치가 '권고'에 그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입주민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렵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 할 수도 있어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