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한신공영, 공사비 증액 요구
KT,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대책없이 처리기한 넘겨
KT,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대책없이 처리기한 넘겨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 말 KT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주지 않자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 뿐 아니라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조정 처리로 소요되는 규정 일인 60일을 넘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29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 520억원 규모의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 했는데 공사비가 증가하며 약 14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건설도 KT와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KT가 거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공사비 967억원 규모인 KT판교 신사옥 사업을 수주하고 지난해 4월 준공했다.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며 171억원 가량 공사비가 늘어나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을 호소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계약 후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겠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협력업체 직원 30여명과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발주처 승인 없이는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KT의 ‘부당특약조건’은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