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부족으로 한국기업 RE100 이행 부담 증가
이미지 확대보기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 대비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의 세액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미국 IRA,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30% 제공
미국은 IRA를 통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 대비 30배 높은 혜택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따로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는 RE100과 CFE 이니셔티브 참여로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조세특례 건의 방안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RE100용 발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 RE100 이행비용 공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세제 지원 필요성 제기: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부족으로 이행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 효과
에너지공단의 조세특례 방안은 기업의 RE100 이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RE100 참여 기업 수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