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미,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격차 심화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한미,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격차 심화

세제 지원 부족으로 한국기업 RE100 이행 부담 증가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뉴시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30% 이상의 파격적인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가운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지원 현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 대비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의 세액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미국 IRA,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30% 제공


미국은 IRA를 통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 대비 30배 높은 혜택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따로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는 RE100과 CFE 이니셔티브 참여로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조세특례 건의 방안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RE100용 발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 RE100 이행비용 공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세제 지원 필요성 제기: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부족으로 이행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 효과


에너지공단의 조세특례 방안은 기업의 RE100 이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RE100 참여 기업 수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에너지공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를 건의하고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