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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증가…전체 비용 떠넘긴 원도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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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증가…전체 비용 떠넘긴 원도급사도

공정위, 23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결과 발표
건설 하도급사 안전관리비용 부담율 58.2%
전년 대비 22%p 증가…34%는 자체 부담
비용부담 약속 안 지킨 원도급사도 9.8%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26.8%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전년(35.3%) 대비 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중 건설분야 안전관리 실태.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26.8%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전년(35.3%) 대비 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중 건설분야 안전관리 실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 하도급사들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분야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어긴 원도급사 비율도 제조, 용역 분야보다 높았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받았다는 비율은 증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제조·용역 분야 보다 높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26.8%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전년(35.3%) 대비 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안전관리업무 비용 부담율은 58.2%로 전년(36.2%)보다 22%p 증가했다. 안전관리비 부담 방식 중 41.8%는 원도급사가 책임졌고 34%는 하도급사가 부담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같이 나눠서 낸 경우는 21.4%였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를 같이 부담했으나 불공정했다는 응답도 2.8%가 나왔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13.1%)의 34.2%는 사전에 하도급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의 9.8%는 원도급사가 비용 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설 원도급사 중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했다고 응답한 곳은 50.2%로 전년(63.2%)보다 줄었다. 그에 비해 하도급사 설문조사에서는 전년(67.6%) 보다 상승한 75.8%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공정위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58.9%, 수급사업자의 33.8%가 3자직불 합의로 지급보증이 면제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사를 받았다는 하도급사 비율은 건설 분야가 88%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는 80.4%였으며 용역업은 87.4%였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했다는 하도급사 비율도 건설 분야가 97.2%로 제조분야(84.1%), 용역 분야(86.3%)보다 높았다.

그러나 거래대금을 제때 받았다는 하도급사 비율은 건설 분야가 가장 낮았다. 건설 분야 하도급사들은 공정위 설문조사에서 원도급사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비율이 87.1%라고 답했으나 제조와 용역 분야 하도급사의 응답비율은 각각 94.7%, 94.5%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