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결과 발표
건설 하도급사 안전관리비용 부담율 58.2%
전년 대비 22%p 증가…34%는 자체 부담
비용부담 약속 안 지킨 원도급사도 9.8%
건설 하도급사 안전관리비용 부담율 58.2%
전년 대비 22%p 증가…34%는 자체 부담
비용부담 약속 안 지킨 원도급사도 9.8%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받았다는 비율은 증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제조·용역 분야 보다 높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26.8%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전년(35.3%) 대비 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안전관리업무 비용 부담율은 58.2%로 전년(36.2%)보다 22%p 증가했다. 안전관리비 부담 방식 중 41.8%는 원도급사가 책임졌고 34%는 하도급사가 부담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같이 나눠서 낸 경우는 21.4%였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13.1%)의 34.2%는 사전에 하도급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의 9.8%는 원도급사가 비용 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설 원도급사 중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했다고 응답한 곳은 50.2%로 전년(63.2%)보다 줄었다. 그에 비해 하도급사 설문조사에서는 전년(67.6%) 보다 상승한 75.8%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공정위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58.9%, 수급사업자의 33.8%가 3자직불 합의로 지급보증이 면제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했다는 하도급사 비율도 건설 분야가 97.2%로 제조분야(84.1%), 용역 분야(86.3%)보다 높았다.
그러나 거래대금을 제때 받았다는 하도급사 비율은 건설 분야가 가장 낮았다. 건설 분야 하도급사들은 공정위 설문조사에서 원도급사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비율이 87.1%라고 답했으나 제조와 용역 분야 하도급사의 응답비율은 각각 94.7%, 94.5%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