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 이용자들의 가스 인입 요청 증가에 따라 지점별 적정한 인입량·송출 압력 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이다.
가스공사는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협의를 거친 후 분석 방향·세부 조건 등을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인입 가능량 분석 결과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 중인 '시설이용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반영해 합리적인 시설 이용 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시설 이용자와 함께 천연가스 인프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