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도급 순위 105위 중견 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창립한 사업경력 25년 차 중견 건설사다. 작년부터 자금난이 심해지자 지난 1월 충남 아산 ‘아르니 퍼스트’ 공사를 중단했다. 충남 아산 방축동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49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예비 입주자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시공 능력 평가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 역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경기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공사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이밖에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등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인천의 영동건설,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일부 건설사와 계열사까지 해서 지난해 말부터 10여 개 사가 문을 닫았는데 새천년건설도 소문이 돌았던 회사 중 하나"라며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회사들의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