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혼부부 특공 각자 지원 가능
청약 시장 양극화·인플레 가속 우려도
청약 시장 양극화·인플레 가속 우려도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의 중복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어려웠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다.
또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분양업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적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래의 미혼보다 청약에 유리해 서울지역 등 요지에서 신혼부부 중심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청약 시장의 양극화와 인플레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분양가 등 수분양자의 외면을 받았던 단지는 외면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 등에 수요가 몰려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