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어려웠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부부가 각각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엔 청약을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분양업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적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래의 미혼보다 청약에 유리해 서울지역 등 요지에서 신혼부부 중심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청약 시장의 양극화와 인플레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중복청약 등의 개편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다들 점수가 오른 만큼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가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