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재착공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2023년 2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같은 해 9월 조합장 선임총회를 진행 했지만 12월 또 다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합장이 없어지자 현대건설을 1년간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공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서울시와 은평구청 등에 공사재개 협조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당초 3~4개월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조합 집행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도 집행부 구성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이달부터 재착공 준비에 들어가 내달 안전진단을 진행해 임원 선출 다음날 즉시 현장 재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발주처 부재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수공사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공사 중단을 결정한것”이라며 “멈춰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인 조합 결집을 시키기 위해 공사재개를 전향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