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 6350세대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계위 수권분과소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도계위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또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결정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해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