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흥열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대문구청도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비대위의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이 조합 총회를 거쳐 연임이 결정되면서 내홍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조합은 조만간 시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에 고소와 고발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며 “연내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공사비가 문제다.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며 사업비가 천정부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비도 8207억원에서 3조3624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조합은 이에 대해 “8200억원은 2011년 9월 당시의 금액”이라며 “13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고 가구 수도 1000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달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을 공고하며 기존 계획보다 1106가구 증가한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총 4739가구 규모로 변경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