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지난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작년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 중단 후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다. 이어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했다. 그 결과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