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만약 첫 단추인 세부 산출내역서부터 잘못됐다면 추후 공사비 증액 논의 과정에서 조합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이 착공 전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표준공사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은 단순히 검증에 그치는 등 법적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조합이 기댈 수 있는 건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유일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다만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활용할 수는 없다.
현장에선 더욱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마감재 문제 뿐만이 아니라 층수, 내부 설계구조 변경, 커뮤니티 시설 확대 등과 같은 변경 사항인데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한 대책은 정작 빠져있는 실정"이라며 "시공사에서 계약 당시 명시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