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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가속도'...경제적 불이익 등 처벌·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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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가속도'...경제적 불이익 등 처벌·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다음달 발표 예정
사고 반복 시 '경제적 불이익' 강화…과태료·과징금 부과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건 확대...사법적 제재·원청 책임도 강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작업중지·영업정지 요청 기준 확대,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작업중지·영업정지 요청 기준 확대,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작업중지·영업정지 요청 기준 확대,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로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바꾸면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을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사고 재발 시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타 업종에도 산재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감독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의무가 신설된다. 원청에게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초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