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만큼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