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떼여도 마땅한 해결책 없어…'원팀코리아' 역할 아쉬워
이미지 확대보기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원팀 코리아가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1508km 구간을 연결하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베트남 정부는 2045년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88조원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합친 ‘원팀 코리아’를 앞세워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 나가 공사를 진행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에서 1년 이상 못 받고 있는 장기 미수금은 총 1조5000억원으로 국가별로 보면 절반 이상(53.47%)이 이라크에서 발생했고, 이집트(12.77%), 베트남(9.43%), 리비아(6.45%), 인도(4.11%) 순으로 중동에 집중됐다. 돈을 못 받는 이유로는 발주처 재정 악화(61.43%)가 가장 많았고, 합의 지연(12.90%), 전쟁, 쿠데타 등 국가위험(9.0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화 건설부문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2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와 2015년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각각 수주했는데 이라크 측의 자금 부족으로 2022년 10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때까지 쌓인 미수금만 6억2900만달러(약 825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일단 소송을 해보긴 하지만, 발주처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자력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중재기관이 나서도 해당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지에서 소송전을 치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 나라의 법 적용은 외국 기업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준공 허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일부러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해외사업 수주 이후 생기는 현지 민원, 법적 분쟁 등을 포함한 사후 지원이 없어 해외 공사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력개발사업(PPP)'을 중심으로 정부와 원팀코리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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