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