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이 있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및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담당자가 협동조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