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12월 31일까지 수시 청약 가능

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9050호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대상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 1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 등 총 9050가구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0만원 이하,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 기준이면 신청자격이 있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신생아 가구 또는 공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신생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고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 가능하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