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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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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열람 가능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조회…본인 동의 필요 없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부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 정보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세입자가 정보를 확인했다는 알림 문자가 간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