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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영세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돼야"...'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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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영세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돼야"...'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가 개최됐다. (왼쪽 5번째) 장규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가 개최됐다. (왼쪽 5번째) 장규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출범했다. 장규진 대한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업종별 대표들과 조달전문가 및 법조계 등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 내수 진작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조달 제도 관련 개선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구매 범위 확대와 원가계산 대상 물품에 대한 단품 슬라이딩 시범도입, 일부 경쟁제품에 대한 MAS 2단계 기준금액 상향 등 정부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융복합제품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위협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단품 슬라이딩(단품 물가조정 제도)'이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특정 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최저가 유도 제도 및 예정가격 산정 절차의 개선,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획일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부정당업자 제재의 위반사유 경중에 따른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장규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장은“정부의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환영하나, 현장에서는 적정단가 보장 문제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숙원과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중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