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