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지난 23일 20대 건설사 대표 소집
국토부는 무산됐던 건설 적정임금제 재추진
여당, 지난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안 발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과징금 규정 겹쳐
“한 사고에 과징금 두 번 내야 할 수도”
국토부는 무산됐던 건설 적정임금제 재추진
여당, 지난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안 발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과징금 규정 겹쳐
“한 사고에 과징금 두 번 내야 할 수도”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소집해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건설업계에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나가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20대 건설사 시공 현장부터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근로자 적정임금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사전공고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단계 구조 속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에 2023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들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여당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이 수정됐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가 보완됐다.
다만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 법은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과 중복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나 하도급 이슈가 생기면 민·형사적 처벌 이외에 행정적 제재도 받는다”며 “건설안전특별법에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까지 더하면 한 사고에 과징금을 두 번 내야 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근절도 중요하지만 제재가 과도하게 심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자금 여유가 있고 법률적 자문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