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하늘채 입주민들, 건설사에 하자보수비 43억 청구
1~2심서 입주민 일부 승소…“보수비 36억 지급하라”
법원 “방화문 방화성능 모두 불합격…벽체·옥상 균열도”
입주민·건설사, 2심 판결 수용…지난달 19일 그대로 확정
1~2심서 입주민 일부 승소…“보수비 36억 지급하라”
법원 “방화문 방화성능 모두 불합격…벽체·옥상 균열도”
입주민·건설사, 2심 판결 수용…지난달 19일 그대로 확정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구미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맞붙은 하자보수비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과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3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는 구미 강변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사람과풍경,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브리티시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입주민들에게 36억933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설계도에는 있지만 시공이 아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에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2019년 1월부터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아직 남은 하자가 있었고 결국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43억2035만원이었다. 결과는 입주민들의 일부 승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4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 대부분을 입주민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방화문 방화성능 미달과 외벽 균열, 도막방수 기준 미달, 액체방수 보호몰탈 두께 미달 등이었다.
우선 법원 감정인은 성능시험을 실시해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전용부분 세대 현관, 전용부분 대피공간 방화문의 방화성능이 모두 불합격이라고 판정했다
반면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이 같은 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은 KS인증제품으로 정상 시공된 것이고 방화문 성능시험이 준공 후 약 5년 9개월 사용한 뒤 이뤄졌다”며 “성능시험 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 합격률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방화문에 대한 합격률로 이 사건 성능시험 결과를 계산하면,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의 합격률은 0%, 전용부분 세대 현관 방화문의 합격률은 25%, 전용부분 대피공간 방화문 합격률은 50%”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상 방화문은 담보기간이 5년”이라며 “입주자들의 통상적인 거주 환경에서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리라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성능에 손상을 입는다면 그 자체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균열은 각동 외벽, 층간 이음부, 옥상 바닥, 기계실 바닥, 지하 동출입구, 지하주차장 바닥·벽체,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물탱크실, 전기실 등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층간 이음부에는 방수키가 시공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 이음부 균열 중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건설감정실무는 층간 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식으로 보수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배척했다.
도막방수 하자는 공용부문 바닥과 옥상, 필로티 등에서 확인됐다. 건설사들은 도막을 2㎜ 이상만 덮으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우레탄 도막방수의 두께의 경우 바닥은 평균 3㎜, 벽(치켜올림 부위)은 평균 2㎜의 두께를 확보하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체방수 보호몰탈은 지하 및 지상 1층 계단실 벽체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지하주차장 D.A 바닥과 공용부분 벽체는 방수몰탈이 미시공 상태였다.
건설사들은 액체방수 보호몰탈 두께로 4㎜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내벽의 바름 두께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18㎜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책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이 입주민들에게 총 36억3752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주요 쟁점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다만 판결금액은 입주민들의 청구금액이 다소 늘어나 36억9336만원이 됐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승복해 지난달 19일 그대로 확정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