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에 CP AA등급 수여
2012년 CP 도입…전 직원에 교육
대표 직속 자율준수관리조직 운영
과징금 감경에 직권조사 면제 혜택
2012년 CP 도입…전 직원에 교육
대표 직속 자율준수관리조직 운영
과징금 감경에 직권조사 면제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KCC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매년 초 CP 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상위 그룹에 속하는 AA등급을 획득한 KCC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됐다.
KCC 관계자는 “이번 AA등급 획득은 준법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성과”라고 말했다.
KCC는 지난 2012년 CP를 처음 도입한 이후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CP 2.0을 발표하며 자율준수 방침과 운영 규정, 하위 규칙을 전면 재정비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준수관리자 조직을 신설해 운영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권성욱 KCC 자율준수관리자(상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상위 그룹인 A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사적인 준법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도기업으로서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