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조합 총회 개최…전체 조합원 50.9% 참석
새 시공사로 GS건설 최종 선정·현 조합장 재신임 의결
GS건설 “조합 총회 결정 존중해 공식적인 통보 기다려”
새 시공사로 GS건설 최종 선정·현 조합장 재신임 의결
GS건설 “조합 총회 결정 존중해 공식적인 통보 기다려”
이미지 확대보기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30일 조합 발의안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성남시의 승인 아래 전체 조합원 2268명 중 1154명(50.9%)이 직접 참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하게 성립됐다. 총회 안건으로는 △시공사 공사도급계약(DL이앤씨) 해지의 건 △시공사 선정(GS건설)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시공사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조합 임원 재신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투표 결과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은 서면 결의자를 포함한 총 참석자 1181명 중 1148명(97.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전체 참석자 1154명 중 1108명(96.0%)이 찬성해 통과됐다.
조합은 아크로 브랜드를 요구했으나 DL이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이 본격화됐고 결국 지난 4월 13일 조합이 DL이앤씨에 '시공자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갈등으로 번졌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DL이앤씨가 지난 3월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고갈돼 지난 1월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이 중단됐고 조합원들은 매월 가구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등 금융 피해를 안게 됐다.
지난달 30일 시공사로 가결된 GS건설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단지명으로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했다. 이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와 톱 티어(Top Tier)를 합성한 명칭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정비해 지하 7층~지상 29층, 45개 동, 총 509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849억 원 규모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