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곳 조사
60일 이내 수령 97.3%…위탁기업 25.7%는 조기 지급 부담
60일 이내 수령 97.3%…위탁기업 25.7%는 조기 지급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1년간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았다는 수탁기업은 53.7%였다. 대금을 30일 안에 지급했다는 위탁기업은 62.6%로, 수탁기업의 수령 응답보다 8.9%포인트 높았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조사에서 수탁기업의 60일 이내 누적 수령 비율은 97.3%,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4%로 집계됐다.
기대효과로는 ‘자금 유동성 개선’이 55.3%로 가장 많았다.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로 뒤를 이었다.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은 1.8%였다.
대금 회수가 빨라지면 원재료비나 인건비, 거래처 결제에 쓸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진다. 지급기한 단축에 대한 수탁기업의 기대가 금융비용보다 일상적인 자금 흐름에 집중된 이유다.
이미지 확대보기납품대금을 지금보다 일찍 지급해야 할 때 ‘어렵다’고 답한 위탁기업은 25.7%였다. ‘어렵지 않다’는 32.7%, ‘보통’은 41.6%로 나타났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상위 발주기업에서 돈을 받기 전에 하위 협력사에 먼저 지급해야 하는 기업일수록 단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히 부담이 큰 거래구조가 없다’는 응답은 29.2%였다.
조사 결과는 지급기한 단축이 수탁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지만, 위탁기업의 자금 사정과 상위 거래처의 결제 관행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