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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자진신고 시 불익 감면…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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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자진신고 시 불익 감면…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

담합 외 금품수수 등 모든 입찰비리로 '리니언시' 확대…권익위 추천으로 추가 보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에만 적용하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미지=LH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에만 적용하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미지=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에만 적용하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포상금 최대 1억 원 및 수입 증대 시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추천을 통한 추가 포상·보상이 추진되며,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도 연내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LH는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와 보상 제도의 불확실성 등 기존 신고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한정해 운영하던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면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입찰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행위가 자진신고 불이익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구체화했다. LH 내부 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추천을 병행해 권익위 차원의 포상금(최대 5억 원) 및 환수금의 최대 30%(상한 없음)에 달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 규정상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인 포상금 한도를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비리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